임산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(ver. 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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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임산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(ver. 2024)

by 진0 2023. 10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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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(2023년)도 이제 얼마 안 남고 2024년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.

 

임신, 출산, 육아 지원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(바뀌는 부분은 빨간색 글씨 확인부탁드립니다.)

 

임산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알아보겠습니다.

 

2024년 출산혜택 육아지원정책 사진입니다.

 

 임신했을 때 혜택

 

1. 초기 검사 무료

임신 후 보건소에 등록 시에 초기 검사를 무료로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또한 임산부배지수첩,엽산,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
 

잊지 마시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권유드립니다.

 

2. 교통비 지원

+서울시의 경우 

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본인 카드에 교통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 기한은 3개월부터 출산을 한 후 3개월까지 이며 버스, 지하철, 택시 혹은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코레일 기차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+서울거주가 아닌 경우 

KTX, SRT 혜택이 있습니다.
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출산했을 때 혜택

 

1. 첫 만남 이용권  (22년도 이후 신설) -[출생일~1년 이내 사용, 이후 소멸]

 

신청시기: 출생신고 할 때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

 

기존에 있던 항목 이지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.

 

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.

 

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생긴 단태아, 다태아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최초 1회에 한해서 해당됩니다.

 

2024년도에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

첫째는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상향됩니다.

 

 

 

2. 지역별 출산 지원금

 

신청 시기: 출산일~1년 이내 신청 가능

 

신청은 출생신고 하면서 거주 중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금액과 대상여부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> 출산 > 출산지원금 (목록)

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,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"아이사랑"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--> <!-- -->

www.childcare.go.kr

 

보통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금액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

 

거주 지역의 행정 시설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육아할 때 혜택

 

1. 부모수당 (부모급여)  (23년도 신설) / (24년도 금액 향상)

신청시기 : 출생신고 하면서 신청 권유 (60일 이내 신청 :태어난 달부터 / 60일 이후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지원가능)

부모수당은 영유아를 육아하고 있는 가정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줍니다.

 

참고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,

 

60일이 넘어서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안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.

 

(24개월이 되기 전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 하에 지급하는 금액)

23년 만0세 : 70만 원  → 24년 만 0세(0~11개월) : 100만 원
23년 만 1세 : 35만 원  → 24년 만 1세(12~23개월) :  50만 원

(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입금됩니다.)

 

23년도 기준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에 월 35~70만 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.

 

24년도부터는 50~100만원까지 혜택을 늘린다고 합니다.

 

 

2. 아동수당 (2018년부터 생김)

신청시기: 출생신고 하면서 신청 권유 60일 이내 신청 :태어난 달부터 / 60일 이후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지원가능)
신청방법 :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접수 (권장)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하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만 8세 생일까지 매월 25일마다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혜택 총정리

 

2024년도 출산을 하면 혜택은?

 

더보기
첫 만남 이용권 1회 200만 원
부모수당 월 100만 원
아동수당 월 10만 원
지역별 출산지원금 + α

 

 

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라며

 

다양한 혜택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여기까지 임산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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